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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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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 MDR 주요 변경사항
    MDR 주요 변경사항2

    1. 인증 기관 지정

    모든 인증기관은 MDR에따라 다시 지정되며, 새로운 MDR의 부속서 7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공인대리인 및 규정 준수 담당자 식별

    의료기기에 CE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EU의 의료기기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공인대리인 및 규정준수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3. 제품 분류

    위험성 및 접촉시간, 침습성에 따라 의료기기의 등급을 재 분류하고, 기술문서의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4. 임상 데이터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충분한 임상 증거 자료로서 임상평가보고서(CER)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잔류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의 일환으로 PMCF를 수행해야 합니다.

    5. 사후관리시스템 (Vigilance System) 및 PMS (Post-market surveillance)

    의료기기의 정보, 인증기관 정보, 인증서, 안전 및 임상 성과 보고서 요약 (SSCP: Summary of Safety and Clinical Performance), 정기 안전 업데이트 보고서 (PSUR: Periodic Safety Update Report), PMCF 보고서, 임상 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데이터를 EUDAMED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또한, Class III, Class IIb 기기의 경우, PMCF 보고서 및 PSUR 보고서를 매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6. 고유 기기 식별 번호 (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요구사항

    의료기기의 추적성을 제공하기 위해 UDI 번호체계를 도입합니다. 기기 식별자와 생산 식별자로 구분되며, 여기에는 제조업체 및 EU 대리인과 수입 업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7. ISO 13485:2016

    ISO 13485:2016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기존의 ISO 13485:2003 인증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