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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2025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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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증원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2-13 14:11

본문


[한국식품연구원]
2024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1. 모집기간 : 2025. 2. 13. ~ 2025. 3. 7.

□  문의: 02-6749-1184

2. 지원대상 업체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업체

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ㅇ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받고 있는(예정) 기업 제외

* 중복지원은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타 기관과 인증 종류 또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지원신청 불가(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24개 인증 외의 인증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품목

□  농림축산식품

      ㅇ지원대상 품목은 HSK 기준으로 농·임·축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ㅇ수산물비식품 지원 제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가능)

4. 지원대상 인증제도 (DNA-TECH 컨설팅 가능 인증)

<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한국식품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이어야 함>

No

인증명

비고

1

ISO22000*

직전 연도 2개 년 수출실적 있는 업체에 한함

2

GFSI 승인인증

FSSC22000

Halal

Vegan

Gluten-free

8

NON-GMO

*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 품질 관련 인증제도를 지원대상으로 함
** ISO22000과 FSSC22000 중복신청 시 FSSC22000을 우선적으로 선정
   (ISO22000은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선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예산소진 시 지원불가)
*** 상기 외 인증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필요 시 수출확대에 필요한 인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5. 지원기준

□  지원범위 및 비율
      ㅇ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갱신, 사후)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 인증비: 심사비 및 등록비, 실사비(항공료), 제품분석비
       - 대행비: 통·번역비, 컨설팅비, 예비심사비, 교육비, 인증대행 수수료
      ㅇ지원율: 인정소요비용의 70%

□  지원한도: 업체 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 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취득하는 경우 최대 40,000천원 지원

예산 지원비율

구분

배정예산 비율

수출실적(전년도 수출실적 USD 1,000$ 이상) 보유업체

연간 예산 80%

수출예정업체

연간 예산 20%

* 예산상황 등에 따라 비율은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

 

□  정산기한: 2025.11.30.까지 (수시 정산)
      * ‘25년 인증취득 완료 건(인증서 발급일 기준)만 정산가능, ‘25년 이전에 인증을 진행하여 ‘25년에 인증서 발급된 경우 지원가능
       ** 인증취득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


6. 지원대상 선정기준

□  대상업체 적합성 확인
    ㅇ지원대상 업체 및 품목 적합여부
    ㅇ지원대상 인증제도 적합여부

□  선정평가 : 서류심사 결과 50점 이상이어야 하며,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계량평가(60점): 수출성장성(총매출액,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및 수출준비도 평가
    ㅇ비계량평가(40점): 인증취득계획, 인증연계 수출계획 평가

7. 추진절차

한국식품연구원

농식품 수출업체

한국식품연구원

농식품 수출업체

한국식품연구원

사업공모

사업 신청

신청서 검토 및
선정결과 통보
진행현황 확인

인증취득 및
정산서류 제출

정산 검토 및
지급, 사후관리

 

*아래 파일[2024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문(최종)]을

다운로드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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