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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24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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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증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24-02-13 10:42

본문

aT 2024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1. 모집기간 : 2024. 2. 13.(화) ~ 2024. 2. 23.(금)

문의 : 02-6749-1184 / 02-6749-1180

2. 지원대상 업체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업체

신청 제외 대상

‘수산물’, ‘연초류’, ‘비식품’은 지원 제외

지원대상 품목은 주된 원료가 농·임·축산물로 분류된 것이어야 함.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한국수산회)에 문의

대기업(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수산물 수출업체

지자체, 중기부, 한식연 등 유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3. 지원내용: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지원항목 등 세부내역은 정산기준 참고

*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aT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

4. 대상인증 (DNA-TECH 컨설팅 가능 인증)

No

인증명

비고

1

ISO 22000

* ISO22000과FSSC22000 중복신청시FSSC22000을우선적으로선정

* ISO22000은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

2

GFSI 승인인증

FSSC 22000

3

유기인증

USDA NOP

4

Halal

5

Vegan

6

EAC

7

Gluten-free

8

NON-GMO

9

재외국등록

USA FDA (미국)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않는인증은지원대상에서제외(예: ISO9001, ISO14001, ISO45001, HACCP 등제외)

5. 지원한도 : 20백만원

※ 단, 복수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0백만원 지원
※ 지자체, 중소기업청, 한식연 등 유관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사업계획 신청 시 업체명, 인증종류 등 타 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필수)

6. 사업절차

aT(본사)

인증지원 대상업체 모집공고 및 안내

수출업체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aT(본사)

선정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 내역을 관할 aT 지역본부에 통보

aT(지역본부)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 및 선정업체 사후관리

수출업체

단계별 진행사항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내 입력

aT(지역본부)

사업 착수여부 확인 / 선정 통보 후 2개월 내 착수증빙 미제출 시 선정 철회 / (본사에서 선정 철회 통보 문서 시달)

수출업체

인증취득 완료 후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정산서류 온라인 제출

aT(지역본부)

증빙 검토 후 정산

 

*아래 파일(2024년+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모집공고)을 다운로드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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