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연구원] 2022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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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기간 : 2022. 3. 11. ~ 2022. 3. 31.
문의 : 02-6749-1184 / 02-6749-1161
2. 지원대상 업체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업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받고 있는(예정) 기업 제외
*aT와 동일사업이므로 중복신청 불가하며, 타 기관과 인증종류 또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지원신청 불가
3. 지원대상 품목
농림축산식품
신청품목은 HSK 기준으로 농·임·축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수산물(김부각 포함), 비식품 지원 제외(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가능)
4. 지원대상 인증제도 (DNA-TECH 컨설팅 가능 인증)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한국식품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이어야 함>
No |
인증명 |
비고 |
|
1 |
ISO22000* |
수출실적 있는 업체에 한함 |
|
2 |
GFSI 승인인증 |
FSSC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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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기인증 |
USDA NOP |
|
4 |
Halal |
||
5 |
Veg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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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AC |
||
7 |
Gluten-free |
||
8 |
재외국등록 |
USA FDA (미국) |
* ISO22000과 FSSC22000 중복신청 시 FSSC22000을 우선적으로 선정
(ISO22000은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선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예산소진 시 지원불가)
** 인증기관의 국내·외 소재여부에 관계없이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품질 관련 국제인증제도를 지원대상으로 함
*** 상기 외 인증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필요 시 수출확대에 필요한 인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5.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비율
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인증비 : 심사비 및 등록비, 실사비(항공료), 제품분석비
-대행비 : 통·번역비, 컨설팅비, 예비심사비, 교육비, 인증대행 수수료
지원율 : 인정소요비용의 70%
지원한도 : 업체 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취득하는 경우 최대 40,000천원 지원
예산 지원비율
구분 |
배정예산 비율 |
수출실적(전년도 수출실적 USD 1,000$ 이상) 보유업체 |
연간 예산 70% |
수출예정업체 |
연간 예산 30% |
* 예산상황 등에 따라 비율은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
정산기한: 2022.11.30.까지 (수시 정산)
*‘22년 인증취득 완료 건(인증서 발급일 기준)만 정산가능, ‘22년 이전에 진행하여 공고일 이전 인증취득 완료(’22년 인증서 발급)한 경우에도 지원가능
**인증취득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
6. 지원대상 선정기준
대상업체 적합성 확인
지원대상 업체 및 품목 적합여부
지원대상 인증제도 적합여부
선정평가 : 서류심사 결과 50점 이상이어야 하며, 고득점 순으로 선정
계량평가(60점) : 수출성장성(총매출액,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및 수출준비도 평가
비계량평가(40점) : 인증취득계획, 인증연계 수출계획 평가
7. 추진절차
한국식품연구원 |
⇒ |
농식품 수출업체 |
⇒ |
한국식품연구원 |
⇒ |
농식품 수출업체 |
⇒ |
한국식품연구원 |
사업공모 |
사업 신청 |
신청서 검토 및 |
인증취득 및 |
정산 검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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